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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5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동면 석 산리에 있는 “ 맥주 창고”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금 산리에 있는 농산물 유통 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6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