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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11 2016고정8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12. 3.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주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2015. 1. 5.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주점에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C’ 주점을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명의를 자신의 모친인 E의 명의로 변경하고 위 주점의 주거래 계좌도 E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태백시 황지로에 있는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에서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E 명의로 변경하고, E 명의로 위 주점 카드단말기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연결계좌를 E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영수증 사본, 업무협조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