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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3구합16914

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경기 안성군 G 전 819평은 H이 그 소유자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위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안성시 I 하천 2,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H은 일제 강점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18년경 사망하여 장남인 J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위 J이 1981. 9. 27. 사망함에 따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법률 제892호 하천법(1962. 1. 1. 시행, 이하 ‘1962년 하천법’이라 한다) 또는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1971. 7. 20. 시행, 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하천인 안성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H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구 하천법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9년 하천법'이라고 한다

) 제10조는 “하천법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2급 하천(준용하천)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하천법 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은 지방2급하천(준용하천)에 준용되는 구 하천법의 규정들을 열거하면서 하천의 국유화에 관한 구 하천법 제3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 소유의 토지가 지방2급하천(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