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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구합51670

입국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일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1996. 2. 10. 출국 후 캐나다에서 거주하던 중, 2005. 11. 24.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이후 캐나다 국적자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7차례 입국하여 수일에서 6개월 가량 체류하였고, 2015. 7. 28.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에 거주 중이다.

원고는 2012. 9. 28. 길에서 원고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 7.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10679, 확정), 2012. 9. 30. 길에서 이유 없이 3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0. 25.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26455), 2015. 3. 27.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2727). 원고는 또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25. 길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를 1회 만지고, 2015. 2. 26. 휘트니스센터에서 강사인 피해자의 종아리에 자신의 종아리를 대어 비비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어 강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876, 2015고단1764(병합), 이하 ‘이 사건 성범죄’라 한다].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같은 항 제4호의'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