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1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처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벌금 100만 원)을 감경하여 준 점,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