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2020고합40』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5세), E(여, 16세)을 불특정 남자들과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 G, H’에 “I”('조건만남, 키155, 몸무게 50kg/성매매대금 20만 원'이라는 뜻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채팅방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 남자와 만남을 약속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0. 3. 17. 15:02경 광주 J아파트 정문에서 K 올뉴K7 차량을 운전하는 위 성명불상 남자와 만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차안에서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0. 3. 18. 14:20경 광주 J아파트 정문에서 L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는 성명불상 남자를 만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차안에서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91,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0. 3. 22. 16:50경 광주 J아파트 정문에서 M 그랜저IG 차량을 운전하는 성명불상 남자를 만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차안에서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0. 4. 2. 07:00경 광주 서구 N 원룸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조건만남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 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