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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5가합490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 각종 해상 구조물 등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5. 1. 20. 피고가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이하 ‘한국전력기술’이라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 및 시운전ㆍTAB 등 일체의 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

)를 C이 공사금액 8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4. 1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와 C은 이 사건 설비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의 공사대금을 125,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2) 2015. 1. 20. 원고와 C의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전기공사의 계약예정금액은 125,000,000원이고, 원활한 현장 자재수급을 위하여 그 중 75,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와 C이, 50,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1조(공사명) : D공사 일체 제2조(총 계약 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공사 기간) : 2014. 12. 1. ~ 2015. 12. 31. 제4조(공사 금액 지급 방법 및 계약 일반 사항) 1) 계약조건 : 계약금 포함 85% 지불, TAB 완료 후 15%, 2) 계약금: 계약금액의 10% 3) 중도금: E빌딩 완료 시 계약금액의 30%, F빌딩 완료 시 계약금액의 15%, G 빌딩 완료시 계약금액의 15%, H 빌딩 완료 시 계약금액의 15%, 4) 잔금: 시운전 및 TAB 완료 시 계약금액의 15% 제12조(공사의 완공) ①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