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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3 2019구합603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3.8.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1] 목록 문서번호 1-2 표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가 공고한 ‘B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2018. 7. 23.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B 외 5항목’을 2019. 3. 31.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납품 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련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하고, 개별 문서를 지칭할 때는 문서번호로 특정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3. 8. 원고에게 ‘문서번호 3, 5, 6 표시 각 문서는 계약추진을 위한 내부검토(의사결정) 사항으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정상적인 조달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문서번호 1-1, 1-2, 2-1, 2-2, 4 표시 각 문서는 원가산정 관련 자료로서 제5호와 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각 문서를 비공개하는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문서번호 3, 5, 6 표시 각 문서에 관한 부분의 비공개 사유로 ‘방위사업청 비공개대상 정보’, ‘원가산정 관련 자료’라는 개괄적인 이유만을 들고 있을 뿐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