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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8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7 인 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9:39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1964-2 홍제동 주민센터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강릉 IC 쪽에서 강릉 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였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적정 속도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시속 66km 상당으로 과속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7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E에 있는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0:06 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송부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노인보호구역 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