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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9고정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5. 20:1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휴대폰을 옆으로 와서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B(70세, 남)의 목을 손으로 1회 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창, 경추부염좌, 우즉견관절부좌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5. 20:4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동행중이던 피해자 C(53세, 여)를 들고 있던 우산으로 가슴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