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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18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6. 10. 11.까지 연 4%,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재직 중인 자인바, 원고는 2012. 6. 5. 피고로부터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경기2012부해766)을 하였고, 위 신청절차가 진행 중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1. 원고는 위 사건에 대하여 조건 없이 취하한다.

2. 피고는 원고를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 발령한다.

3. 양 당사자는 본 사건(전직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위 법원 2013회합1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을 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15.경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D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0. 24.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원고를 피고의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 발령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기간 도과시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200,000원씩을 지급하라.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