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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7 2016고정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10. 28. 00:5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우나 내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 앞 쇼 파에 앉아 있던 중, 사우나 카운터 종업원인 피해자 D(58 세, 여) 가 "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되니 나가시던지 들어가시라" 고 하자 그녀에게 " 씨 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세면 도구함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 될 때까지 약 25여 분 간 피해자의 사우나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하던 중 D의 연락을 받고 온 동 업소의 기관장인 피해자 E(60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다짜고짜 " 너는 뭐냐

"며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고, 허벅지를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 부, 좌측 견갑부, 좌측 둔부에 다발성 좌상으로 인하여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 사우나 내에서 업무를 방해한 장면, E 상처 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