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저 보트 B(1.47 톤) 의 선장으로 충남 홍성군 C에서 ‘D 가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 10. 21. 경 범행 누구든지 낚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 어선의 신고 요건을 갖추어 신고 사항에 관한 낚시 어선 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B를 이용하여 2019. 10. 21. 07:00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에서, 낚시객 1명으로부터 승선료 70,000원을 받고 출항하여 낚시 영업을 하였다.
2. 2019. 10.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07:00 경 위 F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낚시객 1명으로부터 승선료 70,000원을 받고 출항하여 낚시 영업을 하였다.
3. 2019. 10.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06:30 경 위 F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낚시객 4명으로부터 합계 150,000원을 받고, 출항하여 낚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1. 내사보고( 낚시 객 탐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019. 8. 20. 법률 제 16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2 항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