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5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단동유압실린더 등 대금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2015. 1. 31. ‘D’이라는 상호로 부품 제작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단동유압실린더와 베어링을 납품하였고 그 대금이 8,585,5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4,257,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28,000원(= 8,585,500원 - 4,25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단동유압실린더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2,594,592원 및 베어링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6,584,901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과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베어링 재작업 대금 부분 원고는, 원고가 납품한 GRC20, GRC25, GRC35 베어링에 발생한 불량과 관련하여 피고의 지시로 추가작업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베어링 추가작업과 관련한 대금 1,9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