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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08 2017고단2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6:3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외과의원’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부축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속 지갑 안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0번)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해액이 가 환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형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특히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에서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