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5. 9. 16. 선고 85나1583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록청구사건][하집1985(3),126]
판시사항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보조참가인의 항소의 적부
판결요지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내에서만 항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정석중기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부일연료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한진중기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 부일연료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85.3.27.에, 피고 송춘근에 대하여는 1985.3.20.에,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는 1985.5.1.에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들은 각 그 항소제기기간(피고 부일연료주식회사 1985.4.10.까지이고, 피고 송춘근은 1985.4.3.까지임)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들 보조참가인만이 피참가인인 피고들의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인 1985.5.4.에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바,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내에만 항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만큼 이 사건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피참가인인 피고들의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변론없이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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