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3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을 통해 D에게 2004. 5. 11. 1억 1천만 원, 같은 달 27. 4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D이 변제기인 2005. 8. 20.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하면 D이 경영하는 E의 어패류 양식에 필요한 시설물(부화 사육시설, 여과기, 살균기, 산란시설, 발전기, 보일러, 뒤프시설, 배전시설 등,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 일체의 점유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 변제기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C을 원고로 하여 D 및 그 처인 F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2499호로 어업면허의 이전과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C, D 및 F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내용은 D과 F가 연대하여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어업신고 명의를 C에게 이전하고, 2006. 1. 27.까지 이 사건 시설물을 인도하되, D 등이 금원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경우에는 C이 D에게 어업신고 명의를 다시 이전하고, 이 사건 시설물 역시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D은 위 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하자, 위 시설물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어업신고 명의를 이전하였다.

그 후 D이 2007. 7. 27.경 위 조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피고인은 D이 어업신고 명의 이전에 협조해 주지 않아 자신의 노력으로 어업신고 명의를 이전받았고, 이 사건 시설물의 감정가가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므로 위 조정에 의한 채무 외에 1억 5천만 원을 더 지급해야 어업신고 명의이전과 이 사건 시설물을 인도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D이 위 조정내용을 근거로 어업신고 명의를 이전받고, 이 사건 시설물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D은 위 조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