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86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6. 5. 17.경 부산 동구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 소유의 ‘부산 동구 E 유흥주점’에 대한 권리(시설)를 F에게 권리금 3,500만원에 양도하는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후, 마치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