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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6. 1. 3. 07:10경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 지하철 2호선 성수행 C 열차 3-2번 객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옆 자리에 앉아 구로디지털단지역을 통과할 무렵 피해자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비비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과 안쪽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와 목격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시각을 제외하고는 각 진술이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