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92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63289호 양수금 사건의 2016. 9. 6.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63289호 양수금 사건의 2016. 9. 6.자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