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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군포시 금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잘 안돼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 중 매달 100만 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카드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2015. 6. 1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렵다.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퇴사할 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에 기재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제50 내지 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