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1130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였다.

D는 2017. 9.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원고, 피고 C 및 E(이하 원고, 피고들 및 E을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별지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은 2017. 9.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2017. 12. 8. 접수 제64183호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2017. 9.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2017. 12. 8. 접수 제64182호로 피고 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7. 별지 1, 2 부동산을 피고들 공동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같은 날 별지 3 내지 6 부동산을 피고 C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 피고들 및 E 명의의 인영이 날인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망 D(이하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 공동명의로 등기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 B이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기망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 C에게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무효이다

(이하 ‘① 주장’). 설령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