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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5고단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19:20경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산업단지 부근 편도 5차로 삼거리도로를 선유산업사거리 방향에서 선유산업단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선유산업사거리 방향으로 미리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7. 19:20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여고 앞 도로에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산업단지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경위서

1. 각 일반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