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18:30경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서, ‘술 취한 여자가 고성을 지르면서 물건을 건물 밖으로 던진다’는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통역인과 전화하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보다는 강제퇴거 조치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