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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6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0:56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같은 날 15:05 경 위 매장에서 그릇 등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매장에 다시 찾아갔다가 신고자를 찾지 못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 남대문 시장 깡패를 불러서 때려 부수겠다” 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매장 직원인 피해자 D( 여, 50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 내 옆에 서 있던 매장 직원인 피해자 E( 여, 43세) 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사건 당일 절도 혐의에 대한 판결),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 협박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월 ~ 2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경합범죄 : 폭행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