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3노22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가출 청소년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일부러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인 피고인의 노래방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연령을 확인하고 노래방에 출입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노래방에 출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류까지 판매한 점, 최초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가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