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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0하,1582]

판시사항

[1]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 연장의 방법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의 갱신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존속기간이 3년인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두 차례 갱신하여 오다가 두 번째 갱신된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가맹점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점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한편 그 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거나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갱신 등에 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관계에서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법 규정 또는 당해 가맹점계약의 해석에 좇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거나,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존속기간이 3년인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두 차례 갱신하여 오다가 두 번째 갱신된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가맹점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점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미노피자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디피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가맹점계약 갱신거절의 적법성 여부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한편 그 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거나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갱신 등에 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관계에서도 다를 바 없다 (한편 가맹점계약관계에서 존속기간이나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약정이 과연 있는지, 또는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역시 그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질 문제이고, 또한 그 약정이 약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법규정 또는 당해 가맹점계약의 해석에 좇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거나,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양상, 당사자의 이익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가맹점계약 당시에 시행되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뒤에서 보는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도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상표명 ‘도미노피자’인 피자와 그 관련제품의 대한민국 내 판매권을 가진 회사인 사실, 원고는 1999. 4. 30. 피고가 직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2억 7,000만 원에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해 5.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존속기간 3년인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2. 5. 1. 및 2005. 5. 1. 가맹점계약을 각 갱신하였는데 2005. 5. 1. 갱신한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고 한다)은 존속기간을 3년(2008. 4. 30.까지)으로 정하면서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통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피고는 2008.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맹점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이 사건 가맹점계약과는 별개인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만한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의 가맹점계약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0.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는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8. 2. 4.) 이후에 가맹점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위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참조)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 존속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위에서 본 대로 9년간 가맹점계약이 유지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가맹점계약 존속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이유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점포의 양도승인 거부에 관한 판단유탈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점계약 제12조는 이 사건 가맹점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로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점포를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7. 8. 9.경 원고의 친형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양도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일 이 사건 점포의 양도승인을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양도승인을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비록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점포의 양도승인 거부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또는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위반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어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가맹사업은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특성상 전국적으로 유통과정 및 유통기한 등이 정상적인 안전한 정량의 원부재료를 사용하여 똑같은 맛과 위생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런데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원부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위와 같은 품질의 관리는 불가능하게 되는 점, 원고도 이 사건 가맹점계약 당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가 중요 식자재의 품목이나 가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즉시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던 점, 피고가 지정한 중요 식자재 품목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지나치게 비싸 피고가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일부 원부자재를 피고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실상에 비추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어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2) 광고비분담률 인상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도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광고비 분담률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가맹점계약 중 광고비와 관련한 특별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비약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광고비분담률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약정에 따라 광고비분담률이 변경될 때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온 점, 피고는 원고의 광고비분담률이 인상되면 그에 따라 피고의 광고비분담률도 같은 비율로 인상시켜온 점, 또한 광고비 증가는 결국 이 사건 가맹사업에 관한 인지도 상승, 이미지 제고 및 매출 증가로 이어져 원고에게도 이익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비분담률의 변경은 전체적인 가맹사업 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것으로 피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광고비분담률 인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진행되는 전국적 할인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기로 이미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서 약정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할인행사는 결국 이 사건 가맹사업에 관한 인지도 상승, 이미지 제고 및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비록 할인행사로 인하여 감소하는 제품가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점, 피고가 제휴할인행사의 실시 및 할인율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원고의 동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할인행사로 인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만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원부자재 구매 강요, 광고비의 부당한 전가, 제휴할인비용의 일방적 전가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각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