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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3 2013고단2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9. 27.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거주하고 있던 D건물 주2동 308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잔금 7,000만 원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충당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중개한 E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C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자,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다가 지인에게 넘긴 팬시용품점 F의 점포 임차권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위 점포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40호에 있는 F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G건물 140호”, 보증금란에 “칠천만원(70,000,000)”, 차임란에 “삼백육십만원(매월 19일 후불)”, 임대인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H건물 1차 114동 3301호, I”, 임차인란에 “부산 해운대구 J건물 A동 2104호, A”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9.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9.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