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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897

의료급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 수급 자인 친구 B 명의를 도용하여 2014. 11. 10. 시간미 상경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건국 대학교 의료원 충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기관 부담금 20,160원을 부당 수급하는 등 2015. 01. 0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충주시에 있는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총 21회에 걸쳐 도합 1,883,830원을 부당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료 급여 법 위반자 수사 의뢰 협조 요청( 고발장)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 급여 법 제 35조 제 4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