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3 2018가단6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5. 16.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5. 16.부터, 피고 C은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