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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3 2018가단6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5. 16.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