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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8 2012고단28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빌딩 2층 201, 2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같은 날 각 약식명령 청구), H(같은 날 기소중지)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여성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 G, H과 공모하여 2011. 12. 15.경부터 2012. 5. 22. 23:4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약 120평의 공간에 일반 객실 11개, 밀실 6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I, J, K(각 같은 날 기소유예), L(같은 날 기소중지)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2012. 4. 3.경부터 2012. 5. 22.경까지 50일 가량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은 35,356,670원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저는 2011. 12. 15.경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니까 그 때부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한 점, "2011. 12. 15.경부터 201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