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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8 2015고단3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9:40경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영업 다한 줄 알아라, 내가 배 안 나갈 때 봐라, 계속 찾아오겠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으며 위 주점 앞 탁자 위에 올라가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서 뜀으로써 위 탁자가 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출입문 앞 바닥에 주저앉아 그곳에 있는 돌을 집어 위 주점 유리창에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탁자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