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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9:1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매전면 청려로 2890 소재 주식회사 세 움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청도읍 방향에서 동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30.91 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90.91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경운기 뒷 적재함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2)

1.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에 대한) 및 의 사진술서

1. 내사보고( 포터 화물차의 추정 속도에 대한) 및 현장사진( 수사기록 3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