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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구단502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0. 05:26경 일반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 남구 B를 본점 소재지로 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장 내 2층 높이의 창고에서 바닥 합판이 무너져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흉추 12번 압박골절,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8번, 9번), 우측 주관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2014. 9.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물품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이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의 강요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실제로 소외 회사의 지시, 감독 하에 물품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일반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인데, 인터넷 쇼핑몰 또는 카탈로그를 통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된 물품을 주문자가 원하는 곳으로 배송하여 이를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리 및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