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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27 2015가단37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대 6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