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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818

위증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관하여, ① K, L 등이 사용한 ‘ 손익조정’ 이라는 용어는 E에서 과거 관례에 따라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이루어진 가공거래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부를 수정한 것을 의미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 합 11924호 사건(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이라 한다) 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사용된 ‘ 손익조정’ 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원고 주식회사 레인 보우 미트( 이하 ‘ 레인 보우 미트’ 라 한다) 와 피고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 E가 자신의 거래처 원장 기재를 레인 보우 미트의 거래처 원장 총액에 맞춘 다음 그 차액 상당의 육 류를 다른 회사에 판매한 것처럼 가공 매출을 만드는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한 것을 의미하여 그 의미가 다르고, E가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사용된 의미의 ‘ 손익조정’ 은 한 사실이 없으며, ② 설령 E에서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사용된 의미의 ‘ 손익조정’ 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의 거래처 원장에 기대된 거래 내역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있었고, 위와 같은 ‘ 손익조정’ 행위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가 ‘ 손익조정’ 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관하여도 무죄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의 영업본부장 N이 2013. 8. 23. 보직 해임되었다거나, 2013. 8. 27. 경부터 영업 결재라인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N이 위 무렵 보직 해임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