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29 2015고정49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4. 4. 1일경부터 피해자 C(61세, 여) 소유의 원주시 D 공가에 피해자의 허락없이 거주하는 자이다.
2015. 6. 25. 08:05경 위 농가에서 휴대용 가스버너에 개밥을 끓이고 있었다
위 장소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 설거지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면서 가스버너를 꺼야 함에도 끄지 않고 그대로 설거지를 하려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장소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택(피해액 3,603,000원 : 소방서 추산)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관련 등)
1. 피해현장 사진, 화재사건 현장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