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처를 통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딸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주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2013년과 2014년 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C는 2016. 4. 경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와 관련된 장물 취득죄로 기소됐으나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벌금형 선고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를 보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각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