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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4554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3행 ‘라.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재산을 포함한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해당 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현물출자일 당시 순자산 가액(현물출자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재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이상이면,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재산을 포함한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설립법인의 자본금이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그와 같은 법인전환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있고(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참조), 따라서 그 면제요건에서 설립법인의 자본금이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설립법인에 그대로 승계되게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나)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