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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80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절감을 받기 위하여 개인 계좌를 임대 받고 있으니 계좌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 당신을 못 믿겠으니 내가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찾아 주겠다.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 (B )를 알려주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다음 날인 같은 달 30. 경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가 서 울 중구 명동 10길 52 신한 은행 명동 역 지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9.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한도를 늘리면 8% 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니 대출금 중 일 부를 법무사 계좌로 송금하면 처리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30. 14:5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제주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10. 1. 10:20 경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현대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9. 30. 15:14 경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제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1,940만 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