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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6 2019고단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2: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마한로 1276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시종파출소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23.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시종터미널 인근으로 보행자의 횡단 가능성이 있는 곳이며 피해자 D(82세)이 회전교차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6.경 E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속도 분석 결과),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