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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9도8290

관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651,519,0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관세법 제282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때 운반한 자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