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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교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신천대로 칠성고가차도 앞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