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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6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 2 층에서 ‘E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일하는 영업실장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광주 서구 D, 2 층에서 ‘E 게임 랜드 ’를 운영한 자로, 위 게임 장에 ‘ 신천지 red-spin' 게임 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IC 카드를 게임 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 물은 플레이 어가 게임카드 6 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 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위력 차이 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 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 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 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 카드를 스마트 폰에 연결된 카드리더 기에 꽂아 위 IC 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0 ’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였다.

나.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그 게임 물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