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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어떤 식당 앞길에서 전주시 덕진구 붓 내 3길 17( 송천동 2가) 할 리스 커피숍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모두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 10.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