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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7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00: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E가 마신 술값까지 줄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눕힌 후 소파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견관절부 등에 대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목에 차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목걸이의 줄을 끊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그릇 1개와 쟁반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2개월 ~ 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