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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251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10]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7. 19: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 PC방 내 188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그곳 의자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사이를 틈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몰래 손으로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9.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23:23경부터 23:29경까지 전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스마트폰에 설치된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등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결제수단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선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00] 피고인은 2014. 4.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거래 사이트 ‘뽐뿌’에 접속하여 그곳 중고장터 게시판에 ‘컬쳐랜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선금을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22,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08]

1. 절도

가. 2014.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