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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5 2013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18:30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김천과학대학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