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600만 원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 경기 광주시 F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 정토종합건설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1. 12. 경 ㈜ 정토종합건설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658.1㎡ 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말경 경기 광주시 G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약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 정토종합건설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12. 23. 경 ㈜ 정토종합건설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789.76㎡ 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경 경기 광주시 H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 정토종합건설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