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5991』 피고인은 2013. 10. 3.경 인천 중구 C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핸드폰이 좀 필요하다. 요금을 제때 납부할 테니 휴대폰을 개통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전화기를 사용하고도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 금 1,353,374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269』
1. 2012.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G’, 주민번호란에 ‘H’, 주소란에 ‘인천 계양구 I빌라 1-301’,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케이티에스’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SK서비스신규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